각 시대의 대쟁투

부록

부록 1. 직함들―로마 교회 교회법의 일부 조항에서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로마 교황은 “지상에 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선언한다. (See Decretal. Gregor. Pap. IX, lib. 1. de translat. Episc. tit. 7, c. 3. Corp. Jur. Canon. (2nd Leipzig edition, 188 g1), col. 99.

부록 2. 무류설―1870, 71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표된 무류설에 대해서는 Phili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vol. II, Dogmatic Decrees of the Vatican Council, pp. 234-271을 참조하라. 여기에는 라틴어와 영어로 된 본문이 들어 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 art. Infallibility, by Patrick J. Toner, pp. 790 ff.; James Cardinal Gibbons, Faith of Our Fathers (Baltimore, Md.: John Murphy Co., 110th ed., 1917) 7장과 11장을 참조하라.

부록 3. 우상 숭배―“그리스도교를 타락게 한 것들 중 하나인 우상 숭배는 거의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 같은 부패는 다른 이단 교리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랬더라면 단호한 비난과 질책을 받았을 것이다. 시초부터 교묘한 변장을 통해 하나씩 점차적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교회는 효과적인 반대나 완강한 저항 없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버렸다. 그것을 뿌리뽑고자 하였을 때 그 악은 너무도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제거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 경향과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려는 성향에서 연유되었음이 분명하다. …

아로새긴 형상과 그림들이 처음 교회에 소개된 것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한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곧 헛일이 되고 말았다. 그림이나 아로새긴 형상을 교회에 들여옴으로 무지한 자의 마음을 밝혀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둡게 하였으며, 예배자의 신앙심을 일으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타락시켰다. 그 일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의도되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분에게서 돌아서서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J. Mendham, The Seventh General Council, The Second of Nicaea, Introduction, pages iii-vi.

우상 숭배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집된 기원후 787년의 제2차 니케아 공의회(Councils of Nicaea) 공의회의 진행 절차와 결정 사항에 대한 기록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aronius, Ecclesiastical Annals, 1612 Antwerp ed., vol. 9, pp. 391-407; J. Mendham, The Seventh General Council, The Second of Nicaea; Ed. Stillingfleet, Defence of the Discourse Concerning the Idolatry Practiced in the Church of Rome (London, 1686); A Select Library o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cond series, New York, 1900, vol. 14, pp. 521-587; C. J. Hefele, History of the Councils of the Church, From the Original Documents, b. 18, ch. 1, secs. 332, 333; ch. 2, secs. 345-352 (T. and T. Clark ed., 1896, vol. 5, pp. 260-304, 342-372)

부록 4.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요일 법령―기원후 321년 3월 7일,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반포된 휴업일(休業日)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모든 법관과 도시의 주민들과 상인들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쉴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주민들은 자유롭게 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는 일이 다른 날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흔하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하늘이 주는 혜택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Joseph Cullen Ayer, A Source Book for Ancient Church History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3), period 1, div. 2, ch. 1, sec. 59 g pp. 284, 285.

라틴어 원본은 the Codex Justiniani (Codex of Justinian), lib. 3, tit. 12, leg. 3. 가운데 들어 있다. 이 법령은 라틴어와 영어로 다음 책에 나타난다. Philip Schaff’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period 3, ch. 7, sec. 75, p. 380, footnote 1, and in James A. Hessey’s Bampton Lectures, Sunday, Lecture 3, par. 1, 3d ed., Murray’s printing of 1866, p. 58. See discussion in Schaff, as above referred to; in Albert Henry Newman, Manual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shing Society, printing of 1933), rev. ed., vol. I, pp. 305-307; and in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Washington, D.C., 1950), vol. I, pp. 376-381.

부록 5. 예언상 연대들―시간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연-일(year-day)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역사적 시간의 일 년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열두 정탐꾼을 앞서 보내 탐사하도록 하였다. 정탐꾼들은 정탐하는 데 40일을 보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에 놀란 히브리인들은 올라가 약속의 땅 점령하기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셨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민 14:34). 미래의 시간을 계산하는 유사한 방법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죄악에 대한 40년간의 형벌이 유다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겔 4:6). 이 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단 8:14)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단 7:25), “마흔두 달”(계 11:2; 13:5), “천이백육십 일”(계 11:3; 12:6) 그리고 “사흘 반”(계 11:9)과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된다.

부록 6. 위조 문서들―오늘날 위조 문서라고 인정되는 것들 가운데서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와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이 제일 중요하다.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vol. III, art. “Donation of Constantine,” pp. 484, 485.

본문에서 언급된 “거짓 저술들”에는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을 비롯한 다른 위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은 클레멘스(기원후 88-97)로부터 이시도레 메르카토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9세기의 한 수집물과 관련이 있는, 대 그레고리우스(기원후 590-604)에 이르기까지 초기 교황들에게 바쳐진 가짜 편지들이다.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이란 말은 15세기에 원전 비평이 대두된 이후 사용되었다.

부록 7. 연옥―조지프 파 디 브루노 박사는 연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연옥이란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난 다음에 고통받는 상태를 이른다. 이곳은 영혼들이 지은 더러움과 죄, 그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고통에 대해 용서를 받고 죽었으나 아직 지불해야 할 일시적 형벌의 빚을 지고 있는 영혼들이 한동안 머무는 곳이다. 혹은 가벼운 죄만 지은 영혼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는 곳이다.”―Catholic Belief, p. 196 (ed. 1884; imprimatur Archbishop of New York).

부록 8. 면죄부―면죄부의 교리에 대한 상세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Catholic Encyclopedia, art. “Indulgences,” vol. VII, pp. 783-789; A. H. Newman, A Manual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The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53), vol. II, pp. 53, 54, 62을 참조하라.

부록 9. 왈덴스인들 사이의 안식일― 왈덴스인들 가운데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15세기 중엽에 어떤 모라비아의 왈덴스인들을 심문한 종교 재판소 기록은 왈덴스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진정으로 안식일을 기념했”음을 밝혀 준다.―Johann Joseph Ignaz von Dollinger, Beitrae zur Sektengeschichte des Mittelalters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the Sects ofthe Middle Ahes), Munich, 1890, part 2, p. 661. 이 자료는 왈덴스인들의 제칠일 안식일 준수를 분명히 보여 준다.

부록 10. 반(反)왈덴스인 칙령―1847년 인노첸시오 8세에 의해 반포된 교황의 반(反)왈덴스인 교서(이 교서의 원본은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됨)는 Dowling’s History of Romanis, b. 6, ch. 5, sec. 62 (1ed., 1871)에 영어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부록 11. 위클리프―교황의 반(反)위클리프 교서의 원문과 영어 번역을 보기 위해서는 J. Dahmus, The Prosecution of John Wyclyf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2), pp.35-49와 John Fox, Acts and Monuments of the Church (London: Pratt Townsend, 1870), vol. III, pp. 4-13을 참조하라.

캔터베리의 대주교와 에드워드왕과 옥스포드 대학교 총장에게 보내진 이들 교서의 요약을 보기 위해서는 Merle D’Aubigne,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the Sixteenth Century (London: Blackie and Son, 1885), vol. IV, div. 7, p. 93; August Neander, General History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Chruch (Boston: Crocker and Brester, 1862), vol. IV, pp. 146, 147; George Sergeant,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Dallas: Frederick Publishing House, 1948), p. 323; Gotthard IV. Lechler, John Wycliffe and His English Precursors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878), pp. 162-16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5), vol. IV, part 2, p. 317을 참조하라.

부록 12. 콘스탄스 공의회―콘스탄스 공의회에 대한 주요한 자료는 Ulrich von Richental, Das Cncilium so zu Constanz gehalten ist worden. Augsburg, 1483 (Incun.)이다. “Aulendorf Codex”에 기초한 이 원문에 대한 최근의 흥미 있는 연구 결과는 The Spencer Collection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published by karl Kup, Ulrich von Richental’s Chronicle of the Council of Constance (New York, 1936)에 나타나 있다. 또한 H. Finke (ed.) Acta Concilii Constanciensis, vol. VI, VII; L. Mirbt, Quellen zur Geschichte des Papsttums umd des Romischen Katholizismus (1934); Milman, History of Latin Christianity, vol. VII, pp. 426-524; Pastor, The History of the Popes (34 vols.), vol. I, p. 194 ff도 참조하라.

콘스탄스 공의회에 관한 보다 최근의 출판물들은 K. Zahringer, Das Kardinal Kollegium auf dem Konstanzer Konzil (Munster, 1935); Th. F. Grogau, The Conciliar Theory as It manifested Itself at the Council of Constance (Washington, 1949); Fred A. Kremple, Cultural Aspects of the Council of Constance and Basel (Ann Arbor, 1955); John Patrick McGowan, d’Ailly and the Council of Constance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1936)이다.

얀 후스에 대해서는 John Hus, Letters, 1904; E. J. Kitts, Pope John XXIII and Master John Hus (London, 1910); D. S. Schaff, John Hus (1915); Schwarze, John Hus (1915)와 Matthew Spinka, John Hus and the Czech Reform (1914)를 참조하라.

부록 13. 제수이트의 교의―이 결사 단체의 회원들이 개괄한 “제수이트”의 기원과 원칙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Rev. John Gerard, S. J.가 편집하고 1902년 런던에서 the Catholic Truth Society가 출판한 Concerning Jesuits를 참조하라. 이 책에 따르면 “전(全) 제수이트 조직의 주요 동기는 전적인 순종의 정신이다. 성(聖) 이그나티우스는 기록하기를 ‘순종의 관계에 놓인 자들은 어디로 옮겨지든지, 어떤 식으로 취급되든지 자신을 내맡기되 마치 죽은 몸인 것처럼 또는 그것을 손에 쥐고 어느 길로 내딛든 그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는 노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그들의 상급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지시를 받도록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The Comtesse R. de Courson, in Concerning Jesuits, p. 6.

부록 14. 종교 재판소―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I, art. “Inquisition,”by Joseph Blotzer, p. 26 ff.와 E. Vacandard, The Inquisition: A Critical and Historical Study of the Coercive Power of the Church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mpany, 1908)을 참조하라.

비가톨릭 교도들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Philip van Limborch, History of the Inquisition; Henry C. Lea, History of the Inpuisition in the Middle Ages, 3 vols.을 참조하라.

부록 15.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프랑스 국민이 성경과 성경을 신봉하는 종교를 거절한 그 광범위한 결과에 대해서는 H von Sybel,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b. 5, ch. 1, pars. 3-7; H. T. Buckle,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 chs. 8, 12 (New York ed, 1895, vol. I, 364-366, 369-371, 437, 540, 541, 550); Blackwood’s Amgazine, vol. 34 No. 215 (November, 1833, p. 739) J.G Lorimer, An Historical Sketch of the Protestant Chruch in France, ch. 8, Pars. 6,7을 참조하라.

부록 16. 성경을 금지하고 폐지시키려는 노력들―알비젠스들을 박멸하려는 운동이 일어날 무렵 개최된 툴루스 공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평신도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복사해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경을 소유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들의 거주지는 가장 비천한 헛간일지라도 심지어 지하의 은신처일지라도 완전히 소탕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숲이나 동굴 속에서라도 찾아낼 것이며,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Concil Tolosanum, Pepe Gregorius IX, Anno chr. 1229. Decrees 14, 2. 이 공의회는 알비젠스들을 박멸하려는 때에 개최되었음을 기억하라.

“이 유해물(성경)이 그처럼 확대되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를 임명하기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어떤 전도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성경으로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이 평신도들에게는 전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Acts of Inquisition, Philip van Limborch, History of the Inquisition, ch. 8.

1415년에 있은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위클리프는 사후(死後)에 캔터베리의 아룬델 대주교가 보낸 권고에 따라 “성경을 그의 모국어로 새롭게 번역한 유해하고 비열한 가증스러운 이교도”라는 정죄를 받았다.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가해진 성경에 대한 반대는 수 세기 동안 계속되었으며 특별히 그 같은 반대가 증가한 것은 성서 공의회의 성공 때문이었다. 1864년 12월 8일에 교황 비오 9세는 그의 회칙(回勅)인 콴타쿠라(Quanta cura)에서 각기 다른 열 개의 제목하에 80가지의 오류를 밝힌 교서 요목을 발표했다. 비밀 결사회, 성서공회…이 같은 종류의 염병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박멸해야 한다.”

부록 17. 공포 시대―프랑스 대혁명의 역사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신빙성 있는 입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L. Gershoy, The French Revolution (1932)와 G. Lefebvre, The Coming of the French Revolution (Princeton, 1947)와 H. von Sybel,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4 vols. (1869)를 참조하라.

The Moniteur Officiel은 대혁명 당시의 정부 문서이다. 이것은 중요한 자료로서 의회가 취한 행동들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과 서류들의 전문(全文)을 담고 있다. 이것은 재발행되었다. 또한 A. Aulard, Christianity and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1972)과 W. H. Jervis, The Gallican Church and the Revolution (London, 1882)을 참조하라.

부록 18. 대중과 특권 계급―대혁명 전에 프랑스에 만연해 있던 사회 상태에 대해서는 H. von Holst, Lowell Lectures on the French Revolution, lecture 1과 Taine, Ancient Regime과 A. Young, Travels in the France를 참조하라.

부록 19. 보복―프랑스 대혁명의 응보적인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더 알기 위해서는 Thos. H. Gill, The Papal Drama, b, 10과 E. de Pressense, The Church and the French Revolution, b.3, ch. 1을 참조하라.

부록 20. 공포 시대의 잔학 행위―M.A. Thiers,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ed., 1890, tr. by F. Shoberl, vol, 3, pp.42-44; 62-74, 106; F.A. Mignet,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Bohn ed., 1894, ch. 9 par. 1; Sir Archibald Alison, History of Europe,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French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the Bourbons, vol. 1, ch. 14 (New York ed., 1872, vol 1, pp 293-312)를 참조하라.

부록 21. 성경의 반포―영국 해외 성서공회의 월리암 캔턴에 따르면 1804년에 “원고 형태든 인쇄물 형태든 모든 나라에서 번역되어 현존하는 전 세계의 성경은 전부 4백만 부 이상이 되지 않았다. …이 4백만 부가 기록된 각종 언어들은 이미 사어(死語)가 된 Moeso-Gothic of Ulfilas와 Anglo-Saxon of Bede어를 포함에서 약 50개어로 추정된다.”―What Is the Bible Society? p.23(rev. ed.,1904).

미국 성서공회는 1816년부터 1955년까지 신구약 합본과 낱본 형태로 4억 8,114만 9,365부를 배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 해외 성서공회는 성경전서와 쪽 복음 형태로 6억 부 이상의 성경을 배포하였다. 미국 성서공회는 1955년 한 해 동안 신구약 합본과 낱본을 합쳐 도합 2,381만 9,733부를 배포하였다.

부록 22. 해외 선교―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활동은 1000년경에 거의 사라졌다. 종교 개혁 시대에는 초기 예수회의 활동을 제외하고 해외 선교가 거의 없었다. 경건의 부흥은 소수의 선교사를 배출하였다. 18세기 모라비아 교회의 활약은 뛰어났으며 영국에서 조직된 선교 단체들이 북미의 식민지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해외 선교 활동의 대부흥은 “마지막 때”(단 12:4)인 1800년경에 시작된다. 1792년에는 침례교회 선교회가 조직되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파견되었다. 1795년에는 런던 선교회가 조직되었으며, 1799년에는 또 다른 선교회가 조직되었는데, 그것은 1812년 교회 선교회가 되었다. 그 직후 웨슬리 감리교 선교회가 조직되었다. 미국에서는 1810년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해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캘커타에 파견되었다. 그는 이듬해 미얀마(버마)로 가서 개척하였다. 1814년에는 미국 침례 선교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장로교 해외 선교위원회는 1837년에 결성되었다.

“1800년에…생겨난 압도적인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1500년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후손들이었다. …19세기에 이르러 그리스도교가 크게 확장되었다.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이 그처럼 많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 운동은 서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활력에 힘입어 19세기에 선교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그리스도교는 양적으로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 크게 발전하였다.”―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IV. The Great Century, A.D 1800-A.D. 1914 (New York: Harper and Bros., 1914, pp 2-4.

부록 23. 리스본 대지진 - 엘렌 화잇이 1888년 이 사건을 처음 기록한 이후 다른 지진들이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1755년 이전에는 지진에 대한 과학적인 기록이 없음). 그러나 여전히 리스본 대지진은 근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물리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로 인해 철학적, 신학적, 문화적인 심오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록 24. BC 457년- 유대인들의 계산에 의하면 아닥사스다왕 제7년 제5월(Ab)은 기원전 457년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다. 왕의 칙령은 에스라가 그해 가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발표되었다. 기원전 457년이 아닥사스다왕 제7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 H. Horn and L. H. Wood, The Chronology of Ezra 7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53); E. G. Kraeling, The Brooklyn Museum Aramaic Papyri (New Haven or London, 1953), pp. 191-193; The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4), vol. 3, pp. 97-110.을 참조하라.

부록 25. 오토만 제국의 멸망―종교 개혁 시대를 통하여 튀르키예는 유럽의 그리스도교국들에게 계속적인 위협이 되었다. 개혁자들의 저술은 오토만의 세력을 종종 정죄하였다. 그리스도인 저술가들은 미래 사건들에 있어서 튀르키예의 역할을 주목하였고 그 세력이 쇠퇴할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조사이어 릿치는 여섯째 나팔의 일부인 “연월일시”에 대한 예언을 1840년 8월에 튀르키예의 독립이 끝난 일에 적용시켰다. 유라이어 스미스가 쓴 책 The Prophecies of Daniel and the Revelation, rev. ed. of 1944는 pp. 506-517에서 이 예언에 대한 예언적 시간을 논하고 있다.

부록 26. 승천 예복―재림 신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 승천을 위한 옷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재림을 전파하는 사업을 비난하던 자들이 조작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신속하게 유포되어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신중하게 조사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승천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반박한 내용을 보려면 Francis D. Nichol, Midnight Cry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44), chs. 25-27, and Appendices H-J. See also LeRoy Edwin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54), vol. 4, pp. 822-826.을 참조하라.

부록 27. 삼중 기별―요한계시록 14장 6~7절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를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는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셋째가 그 뒤를 따”랐다고 계속해서 말한다. 여기에 쓰인 “뒤를 따라”라는 말은 “함께 가다”, “따르다”, “동행하다”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한 “동반하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 쓰인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은 또한 구속함을 입은 십사만 사천 명에 대해서도 쓰였는데 거기에는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계 14:4)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곳을 보면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곧 “같이 간다”, “함께 간다”라는 뜻임이 분명하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따르는”이라는 말은 동일한 헬라어이다. 그 말의 설명에는 “그들과 함께 갔다”로 되어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8~9절의 사상이 단순히 둘째와 셋째 천사가 시간의 여유를 두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갔다는 뜻임을 알게 된다.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삼중 기별인 것이다.

부록 28. 로마 주교의 최상권―로마 주교가 참람되게 주장하는 지상권에 대한 주요 실례들을 알기 위해서는 James Cardinal Gibbons, Faith of Our Fathers (Baltimore: John Murphy Co., 110th ed., 1917), chs. 5, 9, 10 and 12를 참조하라.

부록 29. 에티오피아 교회와 안식일― 최근까지 에티오피아의 콥트 교회는 제칠일 안식일을 지켰다. 에티오피아인들은 또한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도 지켰다. 제칠일 안식일의 준수는 현대의 에티오피아에서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종교일에 대한 목격담을 보기 위해서는 Pero Gomes de Teixeira, The Discovery of Abyssinia by the Portuguese in 1520 (Translated in English in London: British Museum, 1938), p. 79; father Francisco Alverez, Narrative of the Portuguese Embassy to Abyssinia During the Years 1520-1527, in the Records of the Hakluyt Society (London, 1881), vol. 64, pp. 22-49를 참조하라.

각 시대의 대쟁투 엘렌 G. 화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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